'개미 토핑'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

작성자 정보

  • 커뮤관리자 작성
  • 작성일

컨텐츠 정보

본문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6080484?cds=news_edit

 

 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 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.

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천 차례 판매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. 

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.

 

한국은 개미 토핑이 불법이었네 




'개미 토핑'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

관련자료

댓글 1

감진거래님의 댓글

  • 감진거래
  • 작성일
개미토핑 으아ㅏㅏㅏ

공지글


최근글


분석글


동영상


야구 동영상


슬롯체험


랜덤슬롯


보증업체


checktest